건너뛰기 메뉴



공지사항

시설관리공단 2007년 3차 주차권 발급 관련 공지사항

작성자
주차사업
등록일자
2007년 7월 19일 9시 21분 57초
조회
5,987
입금완료하신 고객님의 주차권 사용에 관한 공지사항입니다.

1. 지로 납부 경우

1) 창구에 직접 납부시 : 영수증에 “수납인”을 받아 주차권으로 사용하십시요.
2) 무인 납부기에 납부시 : 지로 영수증에 창구에서 “수납인”을 받아 주차권으로 사용하십시요.

- 수납인이 없는 영수증을 차량에 부착하시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납인을 받지 못한 경우, 공단으로 전화주시면 주차권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2. 지로납부가 불가능한 경우나 배정확인은 하였으나 지로용지가 도착하지 않아서 공단 계좌로 무통장입금이나 계좌이체 하셨을 경우

국민은행 : 4 2 9 5 3 7 - 0 1 - 0 0 1 3 2 2
우리은행 : 1 0 0 5 - 7 0 1 - 1 9 2 5 4 7
신한은행 : 1 4 0 - 0 0 7 - 7 3 0 0 7 0

- 공단에서 입금자를 확인하여 주차권을 발송하여 드립니다.
(반드시 지정자 본인명의로 입금하셔야 입금 확인이 됩니다.)

- 주차권을 받지 못하셨을 경우 공단으로 전화주시면 주차권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3. 거주자우선주차 신청 사이트에서의 납부 경우

1) 인터넷 신용카드로 납부시 3분기 주차권을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2) 인터넷 계좌이체로 납부시 3분기 주차권을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