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습 프로그램 환불(매월 19일까지)
※ 개강일 : 매월1일(휴일 포함)
- 개강일 이후 환불요청을 한 경우 1일부터 환불요청일까지에 해당하는 금액(일할계산)과 총 사용료의 10% 금액을 공제 후 반환
(환불금 잔액은 다른 강습에 이양 불가) - 강습사용 또는 연습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개강일 전일까지 사용취소 신청을 한 경우 또는 예약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
- 장기등록(6개월 강습권 등록) 시 등록 기간 내에 요금조정이 있을 경우 차액 반환 불가
- 온라인 신청 시 다둥이 할인 등 할인 목록에 선택불가한 할인의 경우, 정상금액 결제 후 익월 7일까지 안내데스크에 서류 지참하여 방문하여 기결제분 취소 후 할인금액으로 재결제
수강 취소(환불) 방법 안내
- 1마이페이지-수강이력현황 화면에서 ‘강좌명’ 클릭
- 2수강신청내역 페이지에서 ‘결제취소’버튼 클릭
- 3 ‘결제취소’버튼 클릭 후 ‘확인’버튼 클릭
- 4결제취소완료 화면 확인
■ 대관 환불
- 전용사용 또는 상업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시작 3일 전까지 그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
- 전용사용 또는 상업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시작 2일 전에서 1일 전까지 그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또는 연기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 구청장 및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체육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아래 [표]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 반환
취소일 | 환급 및 배상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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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5일 전 | 사용료 전액 환급 |
사용예정일 2~4일 전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10퍼센트 배상 |
사용예정일 1일 전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20퍼센트 배상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30퍼센트 배상 |
■ 관련근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7호)
-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5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