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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사업

환불안내

■ 강습 프로그램 환불(매월 19일까지)

※ 개강일 : 매월1일(휴일 포함)

  1. 개강일 이후 환불요청을 한 경우 1일부터 환불요청일까지에 해당하는 금액(일할계산)과 총 사용료의 10% 금액을 공제 후 반환
    (환불금 잔액은 다른 강습에 이양 불가)
  2. 강습사용 또는 연습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개강일 전일까지 사용취소 신청을 한 경우 또는 예약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
  3. 장기등록(6개월 강습권 등록) 시 등록 기간 내에 요금조정이 있을 경우 차액 반환 불가
  4. 온/오프라인 신청 시 할인감면 대상은 할인 목록에 선택불가한 할인의 경우, 정상금액 결제 후 익월 7일까지(주말제외) 안내데스크에 서류 지참하여 방문하여 기결제분 취소 후 할인금액으로 재결제
  5. 환불 신청 건은 담당 직원이 일별 접수 내역을 확인하여 순차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환불 진행 일정에 따라 환불금은 매월 10일, 20일, 말일 기준으로 나누어 순차 입금되고 있습니다.
    환불 신청 시 처리 일정에 따라 실제 입금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강 취소(환불) 방법 안내

1마이페이지-수강이력현황 화면에서 ‘강좌명’ 클릭
stpe1:마이페이지-수강이력현황 화면에서 ‘강좌명’ 클릭
2수강신청내역 페이지에서 ‘결제취소’버튼 클릭
stpe2: 수강신청내역 페이지에서 ‘결제취소’버튼 클릭
3 ‘결제취소’버튼 클릭 후 ‘확인’버튼 클릭
stpe3: ‘결제취소’버튼 클릭 후 ‘확인’버튼 클릭
4결제취소완료 화면 확인
stpe4: 결제취소완료 화면 확인

■ 대관 환불

  1. 전용사용 또는 상업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시작 3일 전까지 그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
  2. 전용사용 또는 상업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시작 2일 전에서 1일 전까지 그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또는 연기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3. 구청장 및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체육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아래 [표]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 반환
취소일 환급 및 배상 기준
사용예정일 5일 전 사용료 전액 환급
사용예정일 2~4일 전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10퍼센트 배상
사용예정일 1일 전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20퍼센트 배상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30퍼센트 배상

■ 관련근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7호)
  •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5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