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념
■ 공개형태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 하는 형태 (예: 공문서의 열람 복사청구 등)
- 정보제공 :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형태
(예: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구정종합정보센터 운영)
■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구분 | 정보공개법 | 개인정보보호법 | 행정절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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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입법목적 | 법률 제 5242호('96.12.31 ※ '98.1.1시행 국민의 알권리 보장 / 국정운영의 투명성확보 |
법률 제 4734호 ('94.1.7) ※ 95.1.8시행 사생활의 비밀보호 / 사적권익 침해방지 |
법률 제 5241호 ('6.12.31) ※ 98.1.1시행 국민권익 사전 보장 / 행정참여 기회확대 |
공개대상정보 |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 | 개인신상 관련 정보 | 권리의무 관련 정보 |
적용대상기관 |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 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 공공기관(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 행정청(국가, 지방자치 단체, 공공단체 등) |
청구권자 | 국민 /외국인 | 본인 | 이해관계인 |
■ 청구권자
- 모든 자연인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인 등 포함)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법인·단체
- 외국인(국내 일정주소 거주자, 학술·연구목적 일시 체류자, 국내사무소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외국인 중 외국거주자(개인, 법인), 국내불법체류외국인 등은 제외
■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이 포함됩니다.
■ 공개여부 결정
공공기관(담당부서 : 처리과)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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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의견청취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지체없이」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 공개청구 처리부서에서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하여 심의를 요청한 경우
- 정보공개 처분(비공개 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 처리
- 정보공개 처분(공개 결정)에 대한 제3자의 이의신청 처리
-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처리절차
- 1청구 및 접수
- -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제출
- - 방문, 우편·모사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 직접방문시 : 은평구시설관리공단 본부
- 우편이용시 :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미래청 4층 정보공개 담당자
- 모 사 전 송 : (02)388-5150
- 정보통신망 : 정보공개시스템 (http://www.open.go.kr)
- 2정보공개 청구서 기재사항
- -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여권·외국인등록번호) 및 주소, 전화번호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사업자·법인·단체 등록번호)
-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 - 공개형태(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등) 및 수령방법(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등)
- ※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 및 대리인의 확인절차가 필요합니다.
- 3공개여부 결정
-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처리부서의 장이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 4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정된 공개일시·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 -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공공기관은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
- 5비공개결정 간주기간
- -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최초10일+연장10일)이 지나도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정보공개 및 수수료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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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열람, 시청 |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 |
전산자료의 열람, 시청 |
전산자료의 사본 (출력물), 복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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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대장 등 | 열람 -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사본(1매 기준)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열람 -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 10매 초과시 5매 마다 1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매 초과 마다 100원 - B4 이상 250원 1매 초과 마다 50원 복제 - 1건(10매기준) 1회 200원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도면, 카드 등 |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
사본(1매 기준)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매 초과 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매 초과 마다 50원 복제 - 1건(10매기준) 1회 200원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