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목적
· 고객과 공단직원이 함께 협력하여 부패를 신고하고 추방함으로써,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위한 제도입니다.
■ 신고대상
◎ 자진신고(청탁등록 포함)
- 민원인으로부터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는 경우
- 외부인이 부재중에 또는 몰래 금품을 놓고 간 경우
- 기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
- 받은 금품을 돌려줄 수 없는 경우
- 특정인의 이득을 위하여 청탁을 받은 경우
◎ 부패 및 부조리 신고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은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위에서 규정한 행위 및 그 은패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우리공단 클린신고센터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바로가기
■ 신고금품의 처리
신고된 물품은 제공자에게 되돌려 드립니다.
- 제공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서한문과 함께 신고된 금품을 되돌려 드립니다.
- 제공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기간 예치 후 세입처리합니다.
■ 신고자 보호
걱정마세요!
- 청탁등록 사전 신고한 공직자는 불문처리합니다.
- 부패신고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보호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