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목적
투명한 은평구를 만들기 위해 은평구시설관리공단이 앞장섭니다.
구민과 공단직원이 함께 협력하여 비리를 신고하고 추방함으로써 깨끗하고 청렴한 은평구시설관리공단을 만들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고대상
자진신고
- 민원인으로부터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는 경우
- 부재시 또는 몰래 금품을 놓고 간 경우
- 제3자가 전달하여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부조리신고
- 공단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경우
- 공단직원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경우
신고금품의 처리
신고된 물품은 제공자에게 되돌려 드립니다.
- 제공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서한문과 함께 신고된 금품을 되돌려 드립니다.
- 제공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기간 예치 후 세입처리합니다.
신고자 보호
걱정마세요!
- 청탁등록 사전 신고한 공직자는 불문처리합니다.
- 부패신고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보호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