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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개방

■ 공공데이터 개방이란?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정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제공받은 정보를 상업적·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 공공데이터란?

공공기관이 전자적으로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모든 데이터베이스(DB), 전자화된 파일입니다.

■ 공공데이터 개방과 정보공개의 차이점

구분 공공데이터 제공(개방) 정보공개 청구 / 사전정보 공표
근거법령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목적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 국민편익 향상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개념 [ 공공데이터 ]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 제공 ]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 가능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
[ 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공개 / 공표 ]
공공기관이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 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사전에 공표하는 것
대상예시 주차장정보, 도서정보 등 예산집행내역, 출장내역 등

■ 공공데이터제공 담당자

  •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 경영기획팀장 (02-350-5120)
  •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부서 : 경영기획팀 (02-350-5126)

■ 공공데이터 바로가기

공공데이터포털 바로가기 (https://www.data.go.kr) 열린데이터광장 바로가기 (http://data.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