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데이터 개방이란?
■ 공공데이터란?
■ 공공데이터 개방과 정보공개의 차이점
구분 | 공공데이터 제공(개방) | 정보공개 청구 / 사전정보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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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목적 |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 국민편익 향상 |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
개념 |
[ 공공데이터 ]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 제공 ]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 가능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 |
[ 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공개 / 공표 ] 공공기관이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 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사전에 공표하는 것 |
대상예시 | 주차장정보, 도서정보 등 | 예산집행내역, 출장내역 등 |
■ 공공데이터제공 담당자
-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 경영기획팀장 (02-350-5120)
-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부서 : 경영기획팀 (02-350-5126)
■ 공공데이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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