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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구민체육센터 유아스포츠단 부가가치세 면세 공지 및 환불 안내

작성자
체육사업팀
등록일자
2007년 4월 3일 18시 49분 43초
조회
9,507
구민체육센터를 이용하시는 고객님들께 유아스포츠단 부가가치세 면세 공지 및 환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재정경제부가 공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관련 
은평구청에서 행정자치부에 유아스포츠단 유아교육관련 질의한 결과에 따라 구민체육센터의 다음의 종목에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2월 이후  기 납입된 부가가치세에 대해 환불하고자 하오니 고객님들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안내데스크(☎ 350-5351~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 세    대 상  -
 
0 유아스포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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