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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구민체육센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요금 안내

작성자
관리부서
등록일자
2007년 1월 23일 13시 6분 51초
조회
9,58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안내
구민체육센터와 구립축구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2006. 2. 9)에 의거 2007. 2. 1부터 모든 사용료에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38조 3호 변경내용]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부동산 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골프장•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부가가치세 면세범위에서 제외 ● 시행일자 : 2007. 2. 1부터 ● 대        상 : 전 강좌 요금, 일일입장료, 대관료, 기타 사용료 ● 내        용 : 부가가치세 10% 부과 ● 구민체육센터와 구립축구장을 이용하시는 여러분께 더욱 질 좋은 서비스로 다가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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