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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시설관리공단 부정주차요금 가산금 체납차량 공시송달 공고(제18차)

작성자
주차사업팀
등록일자
2018년 2월 6일 16시 42분 38초
조회
1,856

서울특별시 은평구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18-11호































주차장법 제8조의2제1항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조에 의거 거주자우선주차 위반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지 불명, 수취인 부재 등의 반송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2018년 2월 6일 ~ 2018년 2월 20일






 관련법규






- 주차장법 제8조






- 지방세기본법 제33조






- 행정절차법 제14조 , 제15조






-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조






 대상차량: 10대 (별첨 참조)






- 거주자우선주차위반 차량 중 주차요금 우편송달 불가차량 및 미납차량











 공고장소: 구청 및 공단홈페이지






 주차요금 체납차량 조회방법






- 은평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유선문의(02-350-5152)






 주차요금 납부기한: 2018년 2월 20일 까지






( 납부기한 내 미납 시 관련법규에 의거 압류등록 조치)






 주차요금 납부방법






- 계좌이체 납부: 고객전용 가상계좌번호 문의 후 계좌이체 납부.

  1. XLSX 파일 제18차 공시송달 대상 차량.xlsx [ Size : 13.98KB , Down : 677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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