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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지침

<제정 2019. 06. 01.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은평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세계인권선언, 노동자기본권선언, 국제인권기준 및 규범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말한다.
  2. “인권경영”이란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기업이 인권정책선언을 하고 인권실천·점검의무를 이행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하여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임직원”이란 공단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계약직 포함)을 말한다.
  4. “이해관계자”란 공단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지역사회(주민), 협력사, 고객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임직원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다른 지침과의 관계)

공단의 인권경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인권경영 이행 원칙

제5조(고용상의 비차별)용상의 비차별)

공단은 고용과 관련하여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제6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공단은 근로자들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제7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의 금지)

공단은 강제노동,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보건, 안전, 근무시간 등과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ILO) 권고 및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한다.

제8조(안전 및 보건)

  1. 공단은 근로자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근로자들이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장구와 안전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2. 공단은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 등의 조치를 신속히 제공해야 한다.

제9조(책임 있는 협력사 관리)

  1. 공단은 모든 협력회사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공단은 설문이나 현장 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협력사의 인권경영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고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시정되지 않으면 거래를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고객 인권 보호)

공단은 고객의 보건과 안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제3장 인권경영 체계

제11조(인권경영 선언)

공단은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보장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헌장을 선포하며, 임직원은 헌장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고 실천한다.

제12조(계획 수립)

공단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권경영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인권경영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인권경영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
3. 그 밖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주관부서)

  1. 공단은 인권경영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를 둔다.
  2. 주관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인권경영의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②인권교육의 시행에 관한 사항
    ③ 인권영향평가의 시행에 관한 사항
    ④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인권경영 주관부서는 경영기획팀으로 한다

제14조(인권교육)

  1. 공단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인권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2. 공단은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인권교육은 공단의 연간 교육일정과 시기를 고려하여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등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인권경영 활동지원)

공단은 인권보호 및 증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인권관련 기관 또는 단체,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인권경영 실천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제16조(설치 및 기능)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인권경영 추진에 관한 제도, 정책,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
2. 인권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3. 인권침해 접수사건에 대한 구제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17조(구성)

  1. 위원회는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2. 경영본부장, 주관부서장, 각 노동조합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3. 외부위원은 인권전문가, 협력사 대표, 고객, 주민참여위원 등에서 2인 이내로 하며, 아사장이 위촉한다.
  4.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영본부장으로 한다.
  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의 장이 한다.

제18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4. 위원장은 회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정해진 기한까지 재적위원이 서면 의결서를 제출하면 이를 출석으로 본다.
  5.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보관하여야 한다.
  6.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내부위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9조(소집)

위원회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제20조(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구)

  1.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련된 자료 등을 관련부서 등 이해 관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비밀엄수)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자는 직무상 습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이익충돌 회피)

위원회는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 당사자인 위원을 해당 안건논의에서 배제해야 한다.

제23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외부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24조(위원의 해촉)

제5장 인권영향평가

이사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3.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5. 외부위원이 선임 당시의 직위(신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6.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제25조(인권영향평가 실시)

  1. 공단은 기관운영, 주요사업 등 임직원과 이해 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인권경영 주관부서는 인권영향평가를 주관하며, 관련 자료를 각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3. 인권영향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4. 인권영향평가 결과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에게 제출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5.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제6장 인권침해 구제

제26조(인권을 저해하는 지시 등의 금지)

  1. 임직원은 동료나 하급자의 인권을 저해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임직원은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인권경영책임관 지정 및 상담)

  1. 공단은 인권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을 “인권경영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각 부서의 장을 분임인권경영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2.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지침을 위반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권경영을 담당하는 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할 수 있다.
  3. 인권경영책임관 및 분임인권경영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한다.
    ① 직원 인권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② 인권경영 준수여부 점검 및 평가
    ③ 인권 위반행위 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인권경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8조(인권침해행위의 신고 및 접수)

  1.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인권경영 주관부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인권침해 구제신고서에 따른다.
  2. 인권경영 주관부서장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이하 “인권침해행위”라 한다)로 신고 받은 사건에 대하여 접수하고 처리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고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③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 신고한 경우. 다만,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신고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⑤ 신고가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신고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⑦위원회가 접수를 취소한 사건을 같은 사실에 대하여 재신고한 경우

제29조(인권침해행위의 처리)

  1. 인권경영 주관부서장은 인권침해행위로 신고,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접수대장에 등재한 후 해당 분임인권경영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인권침해 접수를 보고받은 분임인권경영책임관은 접수된 사건에 대해 즉시 조사를 하여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인권침해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 인권경영책임관에 보고하여야한다. 단, 인권침해 행위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는 소명자료도 첨부하여야 한다.
  3. 인권침해행위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장 및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즉시 보강조사 또는 위원회 상정을 결정하여야 한다.
  4. 위원장은 인권침해행위 안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상정안 안건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심사위원 의견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5. 위원회 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결정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인권침해 심의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그 내용을 이사장 및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6. 다만 제기된 인권침해행위가 공단의 소관사항이 아니거나 공단 내 발생하는 인권침해행위와 연관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기관(국가인권위원회 등)에 해당 사항을 이관할 수 있다.

제30조(조사의 방법)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접수된 사건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① 신고인ㆍ피해자ㆍ침해행위자(이하 "당사자"라 한다)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②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③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
    ④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2. 위원회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을 방문하여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 또는 감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장소 또는 시설에 당사자나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3. 제1항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14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인권경영 담당 직원은 그 장소 또는 시설을 관리하는 장 또는 직원에게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1조(신고인의 신분보장)

  1. 위원회 위원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당사자를 음해하거나 무고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인지한 임직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공단은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보고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과 인권경영 주관부서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2조(인권침해여부에 대한 상담)

  1.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지침 위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권경영 주관부서장과 상담한 후 처리할 수 있다.
  2.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3조(시정과 조치)

공단은 인권침해 사실 및 지침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권침해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인사규정」에 따른 인사조치 및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규정 시행 전에 행한 인권경영 선언은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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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권침해 구제신고서 다운로드
2 인권침해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 다운로드
3 심의위원 의견서 다운로드
4 인권침해 심의결정서 다운로드